소음·진동관리법 : 제7조,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: 제8조 및 별표 5 <개정 2011.10.29>
소음·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·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공장 소음 배출허용기준
2. 공장 진동 배출허용기준
** 기타 상세내용
소음진동 관리법 [별표 4] <개정 2005.12.31>
공장소음·진동 배출허용기준 (제6조 관련)
| 항목 | 내용 | 소음 | 진동 |
| 충격음 | 충격음 성분이 있을 경우 | +5 | - |
|---|---|---|---|
| 관련 시간 내에 대한 측정 소음(진동)발생 시간의 백분율 | 50% 이상 | 0 | 0 |
| 25% 이상 50% 미만 | -5 | -5 | |
| 12.5% 이상 25% 미만 (진동 : 25% 미만) | -10 | -10 | |
| 12.5% 미만 | -15 | - | |
| 시 간 별 | (낮)06 :00~18 :00 (진동 : 낮 06 :00 ~ 22 :00) | 0 | 0 |
| (저녁)18 :00~24 :00 | +5 | - | |
| (밤)24:00~익일 06:00 (진동 : 밤 22 :00~익일 06 :00) | +10 | +5 | |
| 지 역 별 | 가.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, 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 상업지역,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, 전용공업지역 | 0 -5 -15 -20 | 0 -5 -10 -15 |
| 나.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,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·휴양개발진흥지구,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| 0 | 0 | |
| 다.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| -15 | -10 | |
| 라.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, 관리지역 중 나목 및 다목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 | -10 | -5 | |
| 마.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| -20 | -15 | |
| 바.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및 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50m 이내의 지역 | 0 | 0 |
1. 관련 시간대는 낮은 8시간, 저녁은 4시간, 밤은 2시간으로 한다. (진동: 낮은 8시간, 밤은 3시간)
2. 지역별 구분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.
3. 위 표의 지역별 기준 중 마목 및 바목의 규정은 가목 내지 라목의 규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