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 소음·진동 배출 허용 기준

소음·진동관리법 : 제7조,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: 제8조 및 별표 5 <개정 2011.10.29>

소음·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·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공장 소음 배출허용기준

대상지역시간대별[단위: dB(A)]

(06:00~18:00)
저녁
(18:00~24:00)

(24:00~06:00)
가. ①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·녹지지역
②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·주거개발진흥지구 및
관광·휴양개발진흥지구
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
50 이하45 이하40 이하
나.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55 이하50 이하45 이하
다. ① 농림지역
②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
③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
60 이하55 이하50 이하
라. ①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·준공업지역
②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
65 이하60 이하55 이하
마.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70 이하65 이하60 이하

2. 공장 진동 배출허용기준

대상지역시간대별[단위: dB(A)]

(06:00~22:00)

(22:00~06:00)
가. ①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·녹지지역
②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·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·휴양개발진흥지구
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
60 이하50 이하
나. ①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
② 농림지역
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
④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
65 이하55 이하
다. ①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·준공업지역
②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
70 이하65 이하
라.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75 이하70 이하

** 기타 상세내용

소음진동 관리법 [별표 4] <개정 2005.12.31>
공장소음·진동 배출허용기준 (제6조 관련)